위치정보산업진흥
위치정보법 개정 지원
목적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위치정보법 개정 지원
주요 개정 내용
위치정보법의 입법목적으로 ‘위치정보산업진흥 촉진’추가
위치정보 정의 명확화 - 위치정보 요건에 수집목적(위치정보의 이용·제공)을 추가
위치정보사업 일원화 - 진입규제 등 절차 일원화와 기타 규제 일원화
각종 규제 완화 - 임원 또는 종업원의 결격사유 규제 삭제, 서비스 성질에 따라 예외적 즉시 통보의무 배제 조항 마련과 정기실태 점검 완화
긴급구조 관련 사각지대 해소 - 긴급구조 관련 요청받은 측위방식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표준 준수의무 등 신설
기타 권한의 위임 및 위탁기관 확대 - 위치정보산업 진흥 촉진 업무의 위탁기관으로 “협회” 지정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기반구축
목적
위치정보 관련 사업화 지원 통해 스타업이 사업자원으로 위치정보를 활용 토록하여 새로운 ICT 산업 기반 마련
주요 내용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위치정보 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