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안전한이용환경조성 및 보호
목적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위치정보 법체계 개선 및 사업자 대상 교육
사업자의 올바른 위치정보 보호조치를 위한 관련 법제도 상담·안내를 통해 위치정보 보호 인식제고 강화
주요 내용
위치정보지원 센터운영(이관추진예정)
배경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 및 신고 등의 절차 필요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위치정보 관련 사업자가 쉽게 관련 법령안내 및 등록·신고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위치정보 지원센터 운영
주요업무
위치정보법 관련 법률상담 및 개인(사물)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사업자 등의 사업 등록·신고 절차 지원
위치정보의 유출, 오·남용 방지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상담
홈페이지를 통한 위치정보 관련사항 안내 및 상담 접수·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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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지원센터
위치정보법 및 하위 법령 정비, 위치정보 관련 제도개선 연구 등
사업자 대상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의 교육실시